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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2조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의 제한(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만 해당한다)2.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사무 취급업무의 제한(공개매수사무취급자만 해당한다)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